부실금융기관 퇴출 쉬워진다/금감위 규정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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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13 00:00
입력 1998-06-13 00:00
◎분기별 실사후 구조조정 조치 가능/보험사 7월·증권사 8월 정리할듯

부실 금융기관에는 즉각적으로 합병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적기 시정조치’가 구체화돼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구조조정이 빨라질 전망이다.특히 보험사는 새로운 지급여력 기준 적용으로 7월 중 5∼6개의 생보사와 3∼4개의 손보사가 합병이나 제3자 인수 명령 등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될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발동요건을 개선하는 등 감독규정을 고쳤다.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4% 미만이면 이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분기별로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도록 했다.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막연히 ‘불량한 은행에는 경영개선 요구 등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종합평가 4등급 이하는 즉각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경우 규제방식을 지급여력 부족금액에서 부족비율(지급여력/책임준비금)로 바꿨다.지급여력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이며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 등이다.7월 중 자산실사를 거쳐 10개 안팎의 보험사를 정리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경우 6월 말 기준으로 영업영 순자본비율과 자산·부채비율을 따져 8월에 부실 증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4월 말 기준으로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으로 퇴출대상은 3개 증권사이다.
1998-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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