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티스 팁 세금 물리겠다”
수정 1998-06-12 00:00
입력 1998-06-12 00:00
‘룸 살롱’과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의 봉사료(팁)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호화 유흥업소 과세 실태를 점검한 결과,업소들이 봉사료를 허위계상해 탈세하는 사실을 밝혀내고 봉사료에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표본조사한 강남세무서 등 10개 세무서 관내의 유흥업소 196곳에서 술 값 47억원을 봉사료로 허위계상해 특별소비세 등 12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양주 등 술값에는 세금을 부과하지만,봉사료는 과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업주들이 세금을 포탈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4만1,869개 유흥업소의 연간 매출액은 1조5,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5,000억원이 봉사료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봉사료도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산입하고,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관련세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근 유흥업소의 술값 및 봉사료는 대부분 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과세자료로 삼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 △위장가맹점 명의의 매출자료 작성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소의 불법영업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과세자료 수집불충분 등 47건 46억9,200만원의 부당사항을 적발해 8명을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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