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입주 신고로 갈음(입법예고)
수정 1998-06-04 00:00
입력 1998-06-04 00:00
개정안은 입주기관의 입주를 승인하거나 부지를 임대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승인이 취소된 뒤 과학기술부장관의 양도명령에 불복하면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관리담당관 5037626.
1998-06-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