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기부금 모금/운영위원회 심의 거쳐야(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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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2 00:00
입력 1998-06-02 00:00
제정안은 또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시켜 직접 사용하지못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회계 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 金光祚 과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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