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등록금 채권자 압류 가능/대법원
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회계와 재단회계가 분리돼 있다고 하나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일 뿐 강행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채권자가 등록금을 압류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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