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담보부증권 발행 금융사·성업公에 허용/정부 새달부터
수정 1998-05-28 00:00
입력 1998-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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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담보자산을 서류상의 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넘겨 신용평가를 받아서 증권을 발행하고 SPC는 이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팔게 된다.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성업공사,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한정되며 유동화 대상 자산은 대출채권,유가증권,부동산이 포함된다.또한 유동화증권의 범위는 사채,약속어음,신탁수익증권 및 출자증권(주식) 등이다.
ABS발행을 원하는 기관은 발행총액과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1998-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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