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順浩 변호사 3년 구형/의정부 수임비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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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6 00:00
입력 1998-05-26 00:00
의정부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李順浩피고인(37·변호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金容柱 검사는 25일 의정부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 李피고인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 사건에서 李피고인이 사무장을 통해 경찰에게 제공한 돈의 성격은 사건수임의 대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건을 소개해 달라는 의미로 돈을 제공했기 때문에 뇌물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1998-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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