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매체 이용한 선거운동(선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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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6 00:00
입력 1998-05-26 00:00
◎방송연설 기초단체장까지 허용/광역·기초의원들은 계속 금지

선거법 개정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이 대폭 확대됐다.시·도지사를 뽑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만 허용되던 방송연설을 구청장 시장 군수를 뽑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로 확대했다.

방송 횟수도 늘었다.광역자치단체장은 TV·라디오 각 1회씩 허용하던 것을 5회 이내로 확대했다.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종합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해 2회까지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방송연설 시간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비례 대표 광역의원 모두 10분이내.하지만 지역구에 출마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는 방송연설을 여전히 금하고 있다.
1998-05-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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