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계엄법 위반 실형/기자 4명 재심서 무죄
수정 1998-05-22 00:00
입력 1998-05-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군부가 79년 12·12반란과 80년 5·18내란을 전후로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 및 내란죄가 성립돼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미 내려졌고,원고들의 행위는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려고 한 것인 만큼 헌법수호를 위한 정당한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1998-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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