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환자는 봉”/서울대 등 3곳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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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2 00:00
입력 1998-05-22 00:00
◎CT촬영비 9억원 부당징수

서울대와 부산대·충북대 등 3개 국립대학병원이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받아야 할 전산화단층촬영(C/T)비 9억4천여만원을 환자들로부터징수한 것으로 21일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1일 지난해 세 병원이 의료보험환자 1만405명을 C/T촬영하고도 서울대병원은 5억7천2백만원,부산대병원은 3억1천3백만원,충북대병원은 5천5백만원의 촬영비를 각각 환자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부당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반환하고 C/T촬영검사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대병원이 자체 심사에서 환자 1만6천978명으로부터 본인부담 진료비 2억1백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고,부족액 납입을 독촉하도록 촉구했다.<李度運 기자>
1998-05-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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