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용때 수업능력 실기시험
수정 1998-05-22 00:00
입력 1998-05-22 00:00
필답고사로 일정 배수 이상의 합격자를 뽑아 실기시험 응시기회를 주고 영어 등 특정교과의 수업을 진행토록 한 뒤 평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임용 단계부터 수업능력이 있는 인재를 뽑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吳豊淵 기자>
1998-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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