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경·조사참여 허용 여부(선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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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2 00:00
입력 1998-05-22 00:00
◎후보자 결혼식 주례 이달 30일까지 가능

개정 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자 등의 주례를 금지시토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입후보 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결혼식 주례,각종행사 찬조,축의금,부의금 제공을 상시적으로 금지하도록했다.하지만 지난 4월말 개정된 법에서 결혼식 주례금지,경조품 제한 규정은 한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5월31일부터 적용된다.따라서 지방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지만 이달 30일까지는 후보들의 결혼식 주례가 가능하다.그러나 후보들이 이달 31일부터 치러지는 결혼식 주례를 맡게 되면 선거법위반이다.
1998-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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