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相兆 밀양시장 구속/금품살포 혐의/후보등록 시장으로는 처음
수정 1998-05-21 00:00
입력 1998-05-21 00:00
지방선거 후보등록 이후 현직 단체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시장은 지난 2월6일 밀양시 가곡동 노인위안잔치에 시보조금 1백50만원을 지급하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여 동안 선거운동원들에게 8차례에 걸쳐 3백만원의 경비를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4백40만원 가량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시장은 지난 달 초 밀양시 내이동에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내고 선거유사기관인 ‘21세기 밀양포럼’이란 단체를 만들어 지역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옥중 출마결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98-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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