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印尼 교포·주재원 자녀 임시 편입학 처리지침 시달
수정 1998-05-20 00:00
입력 1998-05-20 00:00
교육부는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으로 국내 학교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吳豊淵 기자>
1998-05-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