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11개 법안 요지
수정 1998-05-16 00:00
입력 1998-05-16 00:00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1개의 제정·개정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개)=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3분의 1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여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M&A)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일부지역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하도록 함.또 이 법률의 명칭을 외국인토지법으로 변경함.
▲은행법(개)=외국인은 합작금융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여 외국인도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증권거래법(개)=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내로 되어 있는 상장기업의 자기주식취득 한도를 폐지함.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소수 주주가 대표소송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보유 비율을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에서 1만분의 1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노동자의 거주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개)=한국주택은행이 민영화 됨에 따라 1998년 7월 1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함.또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정하던 것을 적립금 이외에 2000년 12월31일까지 보증기금이 전대(轉貸)받은 공공차관금액을 합하여 보증한도기준금액으로 함.
▲호적법(개)=광역시 안의 호적사무담당 지역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법률(제5조)에 단서를 신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교육위원의 정수를 7인 내지 25인에서 7인 내지 15인으로 축소하되,시도별 교육위원 정수는 시·도의 인구,지역적특성을 감안하여 정함.교육위원의 선출권역은 인구,행정구역 등 생활권을 고려하여 2 내지 7개로 하고 선출권역별 교육위원 정수는 최소 2인 이상으로하되 인구수를 감안,2인 내지 4인을 선출하도록 함.교육감 및 교육위원으로입후보자는 교육감 3천만원,교육위원 6백만원의 기탁금을 내되,당선,사망 또는 일정수 이상의 득표를 한 때에는 기탁금을 반환함.
▲의료보험법(개)=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본인이 원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간은 직장조합의 임의 계속피보험자로 남아 있을수 있는 조항을 1년으로 연장.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 및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하여 실직한 후 임의 계속피보험자에 대하여 의료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50%로 경감하고 분활납부도 가능케 함.
▲국가안전보장회의법(개)=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위원을 외교안보·군사정책의 수립·시행과 직접 관계되는 대통령·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안전기획부장과 대통령령이 정한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종전의 당연직이었던 재경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제외함.
▲자산재평가법(개)=일부 자구수정.
▲뇌연구촉진법(제)=뇌연구 실무추진위를 설치.뇌연구 투자확대 및 뇌연구기술개발에 관한 구제협력 증진과 산·학·연(硏)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토록 함.뇌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토록 함.뇌과학·뇌의학·뇌공학연구 및 그 이용과 보전에 관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뇌분야에서의 산·학·연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뇌연구소를 설치함.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뇌연구촉진기금을 설치함.
1998-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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