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부재자 신고/오늘부터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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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13 00:00
입력 1998-05-13 00:00
중앙선관위는 13일부터 5일간 각 시·구·읍·면별로 부재자신고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오는 25일까지 부재자 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부재자 투표인은 28일부터 3일간 거주지 인근시·군·구 선관위의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고 말했다.<李度運 기자>
1998-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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