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다변화 해제/새달부터 미리 공개
수정 1998-05-07 00:00
입력 1998-05-07 00:00
산자부는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수입할 때 종전에는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업체,전년 수입실적이 3천만달러 이상인 품목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한해 허용됐으나 7월부터는 외국인투자비율 10% 이상인 업체도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승인만 받으면 생산시설재와 부품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朴希駿 기자>
1998-05-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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