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 8월 개방/LNG 도입 신고제로
수정 1998-05-04 00:00
입력 1998-05-04 00:00
이번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허가제로 돼있는 석유정제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외국인투자제한(50% 이하)도 철폐돼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저장시설 등 등록요건만 갖추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당초 석유정제업의 전면개방은 내년 1월부터로 예정됐으나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돼 산자부는 이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부터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석유정제업의 조기개방으로 이 분야에 수억달러의 외국인자본이 올해 중 투자되고 국내 정유업계의 구조개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朴希駿 기자>
1998-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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