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요금 인상의 前提(社說)
수정 1998-04-14 00:00
입력 1998-04-14 00:00
공공요금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필요한 재투자가 가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더군다나 적자(赤字)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공공사업의 부실과 재정지원만을 키운다는 점에서도 올바른 정책은 아니다.특히 수도요금의 경우 소비의 왜곡과 함께 수익자부담원칙에서도 어긋나는 일이다.그러나 이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인상이 소비자로부터 저항과 비판을 받아온 것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결과가 요금인상으로 전가되고 있지않느냐는 의문 때문일 것이다.
공기업의 방만한경영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IMF이후에도 정부나 민간기업 할 것없이 모든 부문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유독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만족할만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요금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적자가 누적돼 있는 공기업이 임금인상을 위해 요금을 올리고 있다면 이는 경영문제 이전에 도덕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단적인 예이긴 하나 서울 어느 지하철역의 역장이 3명이라는 사실은 경영부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공공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정밀한 경영진단을 전제로 해야한다.경영에 누수(漏水)요인이 있는데도 요금인상만을 허용한다면 공기업의 건전성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공기업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을 높인다면 인상률도 최소화할 것이고 설혹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민들이 감내하며 이해하게 될 것이다.
1998-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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