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종로학원장 執猶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04/10/19980410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04-10 00:00 입력 1998-04-10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 부장판사)는 9일 매출액을 위장 계열사로 빼돌려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석방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서울 종로학원장 丁庚鎭 피고인(68)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金相淵 기자> 1998-04-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