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천쌀 대량 유통/양곡상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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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9 00:00
입력 1998-04-09 00:00
◎5천가마 팔아 1억 챙겨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8일 백사쌀상회 대표 徐仁源씨(35·경기 이천시 창전동) 등 2명에 대해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李모씨(32·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徐씨 등은 95년 4월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쌀 포장 시설을 갖춰놓고 80㎏들이 일반미 5천여가마를 이천쌀로 속여 가마당 2만원씩 더 받고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姜忠植 기자>
1998-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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