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차량 엔진 끄십시오”/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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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9 00:00
입력 1998-04-09 00:00
◎2번 이상 위반 주유소 행정조치

행정자치부는 8일 연료절감 및 화재예방을 위해 전국 주유소에 대해 주유중인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업소는 강력 단속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각 시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주유중 엔진정지’라는 내용이 적힌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국 1만여개 주유소 주유기 부근에 홍보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

이번 단속은 주유중인 차량의 엔진을 끄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된다.

1차로 적발된 주유소는 경고하고 2차때는 3개월 이내 사용정지,3차 위반때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朴宰範 기자>
1998-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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