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판사 5명 6∼10월 정직/대법 사상 첫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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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8 00:00
입력 1998-04-08 00:00
◎3명 사표수리… 수뢰액 적은 6명 경고/검찰,15명 전원 기소유예

대법원은 7일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금품수수 비리 사건과 관련,징계에 회부된 15명의 판사 가운데 陳모 徐모 판사 등 2명에 대해 정직 10월,林모 金모 鄭모 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정직 6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吳모 金모 崔모 판사 등 3명의 사표를 수리,의원 면직했다.

또 尹모 판사에게는 견책처분을 내리고 금품수수 액수가 적은나머지 6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품수수 문제로 현직판사가 중징계를 받거나 의원면직된 것은 사법 사상처음이다.<관련기사 21면>

정직처분을 받은 판사 5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사표를 제출했으며나머지 4명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조사 결과,중징계된 판사들은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명절 인사 등의 명목으로 1차례에 20만∼30만원씩 지난 2년여간 모두 8백40만원∼2백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온라인 입금방식으로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았다.특히 정직 10월의 처분을 받은 徐모 판사는 변호사에게서 2천2백만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 외에 별도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법원의 징계조치에 따라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이들 판사 15명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朴賢甲 기자>
1998-04-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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