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상에 징역 7년 선고/무기도입 사기사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04/06/19980406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04-06 00:00 입력 1998-04-0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는 5일 지난 93년 국방부 무기도입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무기중개상 朱光勇 피고인(57)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죄를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朴恩鎬 기자> 1998-04-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