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스톱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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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30 00:00
입력 1998-03-30 00:00
◎자동차·토지·여권 등 증명서류 한곳서 처리

빠르면 내년부터 그동안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했던 민원업무가 한 곳에서 일괄처리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8일 행정기관별로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각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공포,전산망과 기관별 정보안내체계가 구축되는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토지 병역 여권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게 돼 민원을 신청할 때 각 기관별로 첨부되던 각종 증명서류를 한 곳에서 확인.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민원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제공된다.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2백30여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朴宰範 기자>
1998-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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