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보공개법안 각의 통과/문서·전자정보 등 한정
수정 1998-03-28 00:00
입력 1998-03-28 00:00
또 이 법안은 행정기관이 정부의 활동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책임(어카운터빌리티)을 진다는 점을 법률로서는 처음으로 명시했다.
정보공개법 제정 움직임은 시민단체등을 중심으로 정보공개 요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법원이 이같은 흐름을 추인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음에 따른 것이다.
공개대상은 문서 이외에 플로피 디스크등 전자정보와 녹음테이프등도 포함된다.
1998-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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