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기소중지자에 관용/새달 한달 자수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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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4 00:00
입력 1998-03-24 00:00
죄를 짓고 도피 중인 사람은 4월에 자수하는 것이 좋다.

경찰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를 ‘기소중지자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 안에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소중지자 자수기간 설정은 85년 4월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지난 13일 단행된 대사면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후속조치다.<김태균 기자>
1998-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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