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변칙지출 세무조사/국세청 12월 결산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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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25 00:00
입력 1998-02-25 00:00
국세청은 소비성자금인 접대비를 변칙 지출하거나 유용한 기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은 15만2천개에 달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접대비지출관련 명세서를 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 접대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과대지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광고선전비 등 다른 회계항목으로 변칙 처리했는 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음식값 영수증으로 접대비를 가공 지출했거나 임직원의 개인적인 비용을 법인 경비로 쓴 행위와 손금 산입 한도액 계산을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엄정히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손성진 기자>
1998-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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