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운임 자율화/국제선은 신고제로 전환/빠르면 4월부터
수정 1998-02-24 00:00
입력 1998-02-24 00:00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빠르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법 개정안은 국내선 항공운임을 변경하려면 25일 전에 변경근거와 함께 건교부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예고만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국제선 운임도 변경 17일 전에 신고만 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부정기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 취급업을 오는 2001년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도록 했다.
항공법 개정안은 이밖에 항공안전 보고제와 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함혜리 기자>
1998-0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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