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일 방위지침 개정 관련/미군 활동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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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23 00:00
입력 1998-02-23 00:00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관련법정비와 관련,‘미군활동지원법’(가칭)을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미군활동지원법은 한반도 등 일본주변에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상정한 것으로 주변유사사태의 정의,인정 절차,구체적인 대미지원 내용,민간단체 및 지방공공단체의 협력 규정 등이 포함된다. 일본정부는 초점인 주변유사사태 인정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각의 및 안전보장회의에서 대미협력 실시계획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1998-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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