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일 아라이 의원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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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20 00:00
입력 1998-02-20 00:00
◎부당이익 혐의 구속직전… 유서는 공개 안돼

【도쿄=강석진 특파원】 증권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한국계 아라이 쇼케이(신정장경) 일본 자민당 중의원 의원(50)이 19일 자신이 묵고 있던 도쿄시내 퍼시픽 호텔 방에서 부인이 외출한 사이 목 매 자살했다.



그는 부인 앞으로 유서 한장을 남겼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유서는 부인이 보관중이다.자살동기 또한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9·10면>

일본의 유일한 한국계 의원인 그는 95년 10월 닛코(일흥)증권 지점에 차명구좌를 개설한 뒤 지난해 3월까지 2천9백만엔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도쿄지검 특수부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19일밤 증권거래법위반(추가이익요구) 혐의로 그를 체포할 예정이었다.
1998-0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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