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2명 추가 사법처리/서울치대 임용 비리
수정 1998-02-16 00:00
입력 1998-02-16 00:00
서울대 치대 교수임용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5일 교수임용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이 대학 김수경·김종원교수 이외 1∼2명의 다른 교수들도 임용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용 지원자들이 구속된 두 김교수를 상대로 집중적인 로비를 한 것 외에 다른 교수들에게도 임용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청탁시점과 금품이 오간 시기 등을 가린 뒤 교수들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편 교수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서울 W병원 의사 박모씨(37)의 아버지(63·건설업)를 불러 조사한 결과 지난 해 10월 김수경교수에게 임용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박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박씨는 또 김종원교수에게도 지난 해 4월부터 해외여행 경비와 아들에 대한 교수임용 청탁 등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7만달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모 지방대 교수진모씨(46)측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박모씨측으로부터 7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종원 교수를 뇌물혐의로 구속수감했다.<박은호 기자>
1998-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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