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자 천만원까지 융자/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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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4 00:00
입력 1998-02-14 00:00
◎의료·혼례비 등 월 임금 15만원 이하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홍섭)은 12일 저소득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혼례비,장례비 등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6%,1년 거치 3∼5년의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하는 경우 세대당 1명에 한해 학자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중소제조업체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월 평균임금이 1백50만원 이하여야 한다.장학금 지원 규모는 3천766명,33억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함께 직장내 보육시설과 구내식당,휴게실,기숙사 등과 같은 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기업에 대해 연 3∼6%로 최고 3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산재근로자 및 유족을 돕기 위해 1인당 최고 1천만원의 생활정착금,장학금,학원수강료 등을 연 6%,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8-0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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