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감축 통한 구조 조정 하더라도
수정 1998-02-05 00:00
입력 1998-02-05 00:00
회사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직원을 정년이 짧은 보직으로 발령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4일 청주의료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박모씨(여)가 의료원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박은호 기자>
1998-0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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