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안 두달내 마련/3월 하순 임시국회서 입법화/국민회의
수정 1998-02-05 00:00
입력 1998-02-05 00:00
국민회의는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도위원회의를 열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정치구조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의 후보를 3월이후 지구당에서 경선을 통해 선발하고,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도 3월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형 권한대행은 이와관련, “앞으로 2개월동안 정치개혁 작업을 하고 3월말이나 4월초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법안 통과 후 각당은 1달반 가량 경선과 공천·출마자 조정작업을 하고 15일 정도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1998-02-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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