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종군위안부 재판 4월27일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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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4 00:00
입력 1998-02-04 00:00
【도쿄 연합】 일제에 종군위안부와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갖은 고난을 겪은 한국여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총 5억6천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의 판결이 오는 4월27일 야마구치(산구)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하관)지부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교도(공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종군위안부 소송은 도쿄(동경)지법에 제출된 5건을 포함해 모두 6건이 계류중인데,이중 가장 먼저 판결이 내려질 이 재판에 대한 법률론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원고측은 헌법의 전문과 제9조를 근거로 “국가는 전쟁피해자인 원고에게 사죄하고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 정부에서는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는 등의 반론을 펴왔다.
1998-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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