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정수기 ‘리콜’/품목·공정 설명서 신고 의무화/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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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20 00:00
입력 1998-01-20 00:00
앞으로 정수기 구입 후 10일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루 300t 이상의 샘물을 취수할 경우 기존의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물론 주류·청량음료·드링크류 제조업자들도 샘물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수기 제조업 및 수입업자들은 앞으로 정수기의 품목과 제조공정설명서,품질검사성적서,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해 시·도에 신고하는 정수기 신고제가 도입된다. 또 정수기제조업자들은 6개월에 1회 이상씩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김인철 기자>
1998-01-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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