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않고 근로시간 단축땐/임금총액의 20분의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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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3 00:00
입력 1998-01-13 00:00
◎노동부,기준 고시

노동부는 12일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잉여인력을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단축 및 고용유지훈련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의 기준을 고시했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20분의 1(대규모기업 30분의 1)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며,고용훈련지원금은 고용유지훈련비용 전액과 훈련기간중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분의1(대규모기업 3분의1)을 6개월 한도로 준다.<우득정 기자>
1998-0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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