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40% 내면 사용 승낙/토공,제도개선안 등 마련
수정 1998-01-12 00:00
입력 1998-01-12 00:00
토공은 이밖에 이주대책용 주택건설 및 생활대책용 상가건설 공급을 지자체 등에 위탁시행토록 해 ‘선이주 후철거’의 근거도 마련했다.
1998-0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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