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어음 325억 무단발행/60억원 할인받아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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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10 00:00
입력 1998-01-10 00:00
◎30대 경리과장 구속

서울지검 형사4부(김희옥 부장검사)는 9일 회사 대표 명의로 멋대로 어음을 발행한 뒤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아 60억원을 챙긴 (주)금호폴리캠 경리과장 유석씨(3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등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해 9월 “계열사인 금호건설과 상호지급보증을 위해 어음을 교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표이사 직인을 멋대로 사용해 액면가 30억원의 회사 어음을 발행한 뒤 S종합금융에서 28억여원에 할인받는 등 93년 12월부터 16차례에 걸쳐 3백25억원 어치의 어음을 발행해 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8-0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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