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전력 판매/상반기중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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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1-08 00:00
입력 1998-01-08 00:00
한국전력이 독점해온 전력판매사업이 올해안에 부분적으로 자유화돼 민간기업들도 전력을 일반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7일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통산부는 상반기중 전기사업법을 개정,산업용 자가발전업체의 전력판매제도와 민간기업의 특정건물 및 공장 등에 대한 전력판매사업을 허용하는 특정전기사업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8-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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