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만 3년 살아도 양도세 면제”/대법원 판결
수정 1998-01-04 00:00
입력 1998-01-04 00:00
이씨는 89년 6월 취득해 살아온 서울 중랑구 중화동 2층 주택을 92년 9월 김모씨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남양주 세무서가 “부인과 자녀 2명이 91년 11월부터 다른 집에서 거주한 만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5천1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8-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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