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징계규정 마련
수정 1998-01-04 00:00
입력 1998-01-04 00:00
3일 총무처에 따르면 특1·특2급 외무공무원의 경우 징계를 관할하는 곳이 아예 없어 파면이나 해임 등의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없던 징계령 규정을 고쳐 총무처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무총리 산하 제1징계위가 징계권을 관할토록 했다.<박정현 기자>
1998-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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