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감자절차 간소화/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로/재경원
수정 1997-12-29 00:00
입력 1997-12-29 00:00
2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통과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안에 이같은 내용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감자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부실금융관에 출자할 경우 이사회가 신주의 종류와 내용 발행가액 배정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감자할 때도 감자규모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가 결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자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 1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회사에 청구하도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7-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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