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제난국 극복 특별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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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24 00:00
입력 1997-12-24 00:00
검찰이 2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내용을요약 정리한다.
▷수표부도사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흑자도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표·어음의 부도로 연쇄 도산했을 때,벤처기업 등이 급격한 경기불황으로 부도에 이른 때 등 건전 기업으로서 불가피하게 부도를 내고 수습과 회생의지가 있으면 사건 처리 전에 충분한 수습기간을 부여한다.
우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정 고발기간인 30일 만기를 다채워 고발하도록 은행감독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에서 2개월과 3개월간의 수사 및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업회생에 적극 기여한다.
아울러 부도금액과 회수율을 불문하고 불구속 수사한다.이미 구속돼 수사중이더라도 수습 및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구속을 취소하고 수습기간을 부여한 뒤 처리한다.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사범은 보석의견서 제출 등으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한다.
▷임금체불 사범◁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주는 사건 처리에 앞서 충분히 청산기간을 부여하고 불구속 수사 및 기소유예한다.노동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간을 2개월로 하고 청산 가능성이 있으면 검사 지휘를 받아 기간을 연장한다.구속 중인 체임 사범이나 기소된 사범은 수표부도사범 처리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건전외환질서 확립◁
미화 2만불 이상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거나 매각할 때 내사나 수사 단서로 삼지않는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외화 영치금은 시중은행에 예치한다.현재 보관 중인 2백19만4천590달러와 8천2백22만7천85엔도 곧 예치할 계획이다.
▷기업인 소환조사◁
우편진술이나 팩시밀리 등을 활용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소환을 최대한 자제한다.조사하더라도 시간을 기업인이 선택하게 한다.원하면 야간조사도 한다.
▷공판활동 및 형집행 시 조치◁
집행유예 구형을 하거나 보석허가 의견을 제출한다.현행 벌금 구형 기준보다 30∼50% 감경 구형하고 형집행시벌금납부기간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경제 회생 저해 사범◁
강력범죄 수사력을 경제폭력 사범 척결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한다.주식거래질서 불법 교란행위,악성루머 유포사범,불법 매점매석 등 경제회생 저해사범은 특별단속해 불법이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한다.<박현갑 기자>
1997-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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