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29일 처리/임시국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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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23 00:00
입력 1997-12-23 00:00
금융실명제 보완과 금융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제186회 임시국회가 7일간 회기로 22일 개회됐다.<관련기사 4면>

국회는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어 ▲97년도 및 98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97년도 및 98년도 외화표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97년도 및 98년도에 발생하는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4개 동의안을 각각 정부 원안대로 처리했다. 3당총무는 이날 상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키로 합의했다.<박찬구 오일만 기자>
1997-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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