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면허증 제시해도 투표용지 교부(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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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7 00:00
입력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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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보이면 투표용지를 교부받을수 있다.그러나 주민등록 등본은 안된다.주민등록 등본에는 사진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사진이 부착된 회사의 사원증 등을 제시해도 안된다.주민등록증·여권·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4가지 말고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를 제시해도 투표를 할 수 없다.<문호영 기자>
1997-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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