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의령선대위 간부 사전 선거운동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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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6 00:00
입력 1997-12-16 00:00
경남 의령경찰서는 15일 김대중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국민회의 의령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씨(48·여·의령군 낙서면 전화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의령=이정규 기자>
1997-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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