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형 공장 신·증축 감세/지방세제 개선안 마련
수정 1997-12-16 00:00
입력 1997-12-16 00:00
서울시는 15일 IMF 체제로 인해 빚어진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준공업지역내에서 도시형 공장을 신·증축할 경우 지방세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지방세제 개선안을 마련,내무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간 균형발전·환경오염방지·수도권 인구억제 등을 위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축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중과세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초래,이를 개선하기 위해 준공업지역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증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년간 50% 감면해 준다.
또 종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도 당초 내년도에 인상키로 한 계획을 바꿔 올해와 같은 28% 수준으로 유지하며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신축건물의 기준가격’도 올해 수준인 ㎡당 15만원으로 동결한다.
이와함께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하는 사람에 한해 면제됐던 취득·등록세와 재산세·종토세 50% 감면조치 등의 혜택도 벤처기업의 운영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시는 특히 법인의 부동산 취득·등기에 따른 중과세를 폐지하고,지금까지 취득세의 15%가 중과세됐던 법인의 매각토지도 IMF관리체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분간 중과세제도를 폐지해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조만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세법 및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확정한 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조덕현 기자>
1997-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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