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 사형­무기 확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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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2-13 00:00
입력 1997-12-13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2일 폭력조직 ‘막가파’를 결성,주점 여주인을 납치해 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목 최정수 피고인(21)에 대한 강도 살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최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부두목 박지원(21)·정진영 피고인(21)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진오 피고인(21) 등 3명도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박현갑 기자>
1997-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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